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5
- 선고일
- 2018-08-2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당일에 근로자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며, 해고 당일 복귀 명령으로 인해 임금 상당액 등 금전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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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