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55
- 선고일
- 2018-12-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이유서 추가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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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