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51
- 선고일
- 2018-11-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장보고와 달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소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고 직원들에게 퇴직 인사를 한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