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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348
선고일
2018-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추가 지급된 한 달분 임금에 대해 문의하거나 반납하지 않은 점, 다수 직원의 진술서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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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