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48
- 선고일
- 2018-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추가 지급된 한 달분 임금에 대해 문의하거나 반납하지 않은 점, 다수 직원의 진술서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