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44
- 선고일
- 2018-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내 폭력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사문서 위조 및 배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쌍방폭행의 다른 당사자는 징계하지 않은 점, 인정된 비위 정도가 경미하고 근로자의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흠결이 없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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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