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41
- 선고일
- 2018-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임금 미지급 및 대체 인력 근무 등의 사정으로 볼 때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우호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를 밝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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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