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40
- 선고일
- 2018-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와 변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