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38
- 선고일
- 2018-1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마케팅 경력자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후 사원급이 수행하는 인사총무 업무로 전직시킨 사건에서, 대기발령은 이미 해제되었고 근로자가 받은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직에 대해서는 외주업체와의 마찰로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력과 무관한 사원급 업무를 부여한 것은 실질적인 강등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행한 전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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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