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36
- 선고일
- 2018-1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순이익 감소에 따라 조직 축소 및 업무 통폐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임금이 인상되었고 근무장소나 직위 등에 큰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협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전 협의가 미흡했더라도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보직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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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