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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3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334
선고일
2018-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신문보급소가 폐업한 후 새로운 신문보급소가 신문사와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업 양도나 고용 승계에 관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관행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문보급소가 기존 직원에게 임금을 제안한 것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제안이 거절된 이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신문보급소가 영업을 양수하거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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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