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33
- 선고일
- 2018-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하고 정기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휴직자를 승진에서 제외해 온 회사의 관행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으며, 휴직자는 인사평가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승진누락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