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32
- 선고일
- 2018-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 갱신이 반복된 적이 없으며, 동료 직원들의 근무 기간에 비추어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