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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32
선고일
2018-03-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5년간 근무한 이력을 이유로 해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무태만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근태불량 등의 명백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자 간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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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