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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329
선고일
2019-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후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사업계획서와 발표 과정 등을 통해 업무 적격성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전자메일로 전송하였으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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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