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29
- 선고일
- 2019-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후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사업계획서와 발표 과정 등을 통해 업무 적격성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전자메일로 전송하였으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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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