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28
- 선고일
- 2018-1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자진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했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고사유와 절차 모두 부적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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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