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25
- 선고일
- 2018-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운송업체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격주 연장근무를 거부하고 승무지시에 불응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직 3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와 양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회장이라는 사실 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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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