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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323
선고일
2019-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최고 징계가 '강등'에 불과한 점,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한 점, 평소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직원들과 신뢰관계가 두터운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규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단행한 당연퇴직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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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