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23
- 선고일
- 2019-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최고 징계가 '강등'에 불과한 점,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한 점, 평소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직원들과 신뢰관계가 두터운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규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단행한 당연퇴직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