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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321
선고일
2018-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생 이력관리시스템 사업 계약연장 승인과 청소용역 입찰 절차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비위행위 중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입학사정관 채용 공고 임의 변경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네 가지 비위행위 중 두 가지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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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