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21
- 선고일
- 2018-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생 이력관리시스템 사업 계약연장 승인과 청소용역 입찰 절차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비위행위 중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입학사정관 채용 공고 임의 변경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네 가지 비위행위 중 두 가지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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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