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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31
선고일
2018-08-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와 다투고 사측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종전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된 후 양정을 감경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을 한 점과 견책처분을 받은 상급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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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