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1
- 선고일
- 2018-08-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와 다투고 사측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종전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된 후 양정을 감경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을 한 점과 견책처분을 받은 상급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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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