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18
- 선고일
- 2019-07-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 소홀, 실행 미흡, 문서철 관리 미흡 등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였고, 사용자의 감사결과보고서와 근로자가 서명한 확인서 등을 통해 징계 사유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였고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재심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 처분이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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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