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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1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318
선고일
2019-07-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 소홀, 실행 미흡, 문서철 관리 미흡 등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였고, 사용자의 감사결과보고서와 근로자가 서명한 확인서 등을 통해 징계 사유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였고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재심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 처분이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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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