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14
- 선고일
- 2018-1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 도래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규정을 두고 실제로 다수를 재고용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노사협의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심사표를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사전 결정하는 등 평가의 정당성이 없고 거부할 만한 합리적 사유도 없으므로, 이번 재고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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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