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13
- 선고일
- 2018-11-26
판례 요지
금융기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금 횡령 및 경비 허위·과다 청구 행위를 하여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근로자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근로자가 장기간 비위행위를 저질러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손실 전액이 보전되었더라도 관련 준칙상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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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