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0
- 선고일
- 2018-03-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민법상 조합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장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던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공동사업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지분을 양도하고 조합을 탈퇴하여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변경된 공동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을 탈퇴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3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0조(지도실적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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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