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08
- 선고일
- 2019-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부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을 들어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한 행위는 고의성과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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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