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06
- 선고일
- 2018-1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계약에 따른 수습(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주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원 업무 특성상 상급자와의 폭행 사건이 근무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점과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폭행 사건은 근로자의 반말 문제로 발생하여 업무상 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3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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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