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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305
선고일
2019-0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작업지시 거부'와 '직장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경위서 제출 거부'는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작업지시 거부 과정에서 사용자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으므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으로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과 스크랩 처리 업무지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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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