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05
- 선고일
- 2019-0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작업지시 거부'와 '직장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경위서 제출 거부'는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작업지시 거부 과정에서 사용자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으므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으로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과 스크랩 처리 업무지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3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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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