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03
- 선고일
- 2019-0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용직 근로자를 수시로 사용하였고 특정 직원의 실제 입사일이 고용보험 취득일보다 빠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현황과 보험 가입내역 등을 바탕으로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했다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추가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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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