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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3
선고일
2018-03-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한수영연맹에 등록된 선수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취업규칙과 과거 사례에 비추어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근무평정 하위자의 재계약 거부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이에 따른 계약 종료 사례가 있는 점, 근로자가 2017년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고 고객 불만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무평정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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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