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
- 선고일
- 2018-03-07
판례 요지
공기업 간부인 근로자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25차례에 걸쳐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아 해임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청렴의무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기업의 특성과 형사 소추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타당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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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