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
선고일
2018-03-07

판례 요지

공기업 간부인 근로자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25차례에 걸쳐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아 해임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청렴의무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기업의 특성과 형사 소추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타당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