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98
- 선고일
- 2019-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아파트 경비원으로 복직시키며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1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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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