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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97
선고일
2019-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과 협박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적사항과 사직 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 등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강압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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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