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97
- 선고일
- 2019-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과 협박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적사항과 사직 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 등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강압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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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