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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96
선고일
2018-11-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업에 따라 대학교에서 2003년 5월 13일부터 2005년 5월 12일까지 연구활동을 수행한 후, 2018년 9월 21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05년 5월 12일로부터 약 13년 4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을 명백히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신청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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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