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96
- 선고일
- 2018-11-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업에 따라 대학교에서 2003년 5월 13일부터 2005년 5월 12일까지 연구활동을 수행한 후, 2018년 9월 21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05년 5월 12일로부터 약 13년 4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을 명백히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신청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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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