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93
- 선고일
- 2019-0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권고 합의 주장에 반해 이미 후임자를 결정한 상태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통지 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후 소급하여 서면통지를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보낸 내용증명은 해고 철회나 복직 요구가 아닌 재입사 권유에 불과하여 진정한 원직복직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준용)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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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