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8
- 선고일
- 2018-10-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육 지시가 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배차정지는 교육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위원회는 근로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교통안전교육 참석 지시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0일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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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