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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88
선고일
2018-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 업무 경험이 많은 5급 근로자를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임금 감소나 근로조건 변동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명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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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