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87
- 선고일
- 2019-0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학력 허위 기재와 폭력 행사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입증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안까지 재상정하여 내린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대표자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 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번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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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