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86
- 선고일
- 2018-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코칭 과정에서 관리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반말과 욕설을 하며 헤드셋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위계질서가 훼손되었고 동료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았으며, 경고와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