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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86
선고일
2018-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코칭 과정에서 관리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반말과 욕설을 하며 헤드셋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위계질서가 훼손되었고 동료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았으며, 경고와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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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