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83
- 선고일
- 2019-0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에 계약 연장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 등을 고려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정년을 앞두고 입사한 경우 정년까지 근무를 보장해 온 관례가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직 직원 관리규칙'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들의 재계약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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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