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82
- 선고일
- 2019-04-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변경 지시와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동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툰 행위는 모두 적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시를 무조건 거부하여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고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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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