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80
- 선고일
- 2018-1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같은 팀의 신규 입사자에게 환영의 의미로 저녁식사를 제안하고, 거절당하자 임원과 함께 식사하였으며, 이후 구내식당에서의 점심식사를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2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원이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지 않고 식사 제안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언행이나 성희롱 의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 2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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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