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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79
선고일
2019-02-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매출 등록, 금전거래 금지규정 위반, 상품권 부당 사용 등을 저질렀으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출 목표 달성 과정에서 팀장의 지시나 묵인 하에 허위 매출을 등록했고, 이를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처분이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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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