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79
- 선고일
- 2019-02-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매출 등록, 금전거래 금지규정 위반, 상품권 부당 사용 등을 저질렀으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출 목표 달성 과정에서 팀장의 지시나 묵인 하에 허위 매출을 등록했고, 이를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처분이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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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