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78
- 선고일
- 2018-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일부 직원의 퇴직과 전직에 영향을 미친 점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6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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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