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77
- 선고일
- 2018-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와의 불화 및 입주민 민원 야기 등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업무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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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