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74
- 선고일
- 2018-1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교의 행정정보처장인 근로자가 차세대 정보화 사업 등의 관리 소홀, 부당한 보전수당 수령, 불공정한 채용·승진 업무 처리, 부적격 업체의 공사 수행으로 인한 국고지원금 반납, 입찰 기준 임의 변경, 법률비용 임의 지출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고위 직급으로서 높은 책임감이 요구됨에도 장기간 비위행위를 지속하여 대학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반직원징계위원회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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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