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6
- 선고일
- 2018-10-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존재함에도 근로자가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