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69
- 선고일
- 2018-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처분은 실질적으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승무를 정지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승무정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와 징계처분결정 통지서 등에 징계사유를 서로 다르게 명시하고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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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