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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69
선고일
2018-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처분은 실질적으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승무를 정지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승무정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와 징계처분결정 통지서 등에 징계사유를 서로 다르게 명시하고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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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