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68
- 선고일
- 2018-1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영업을 수행하며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건에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타 회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전속성이 없고 출퇴근 통제를 받지 않았으며, 보수의 대부분이 실적과 연동되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매월 비품비 등을 납부하고 상품 취소에 따른 환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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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