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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67
선고일
2019-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해당 공사의 종료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건물이 사용 승인된 2018년 10월 26일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았다. 설령 하도급계약 변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공사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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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