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65
- 선고일
- 2019-0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년 5월 이후 발생한 5건의 교통사고 및 4건의 민원 등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시한 동료직원의 비위행위는 내용과 횟수 등에서 현격히 다르고 취업규칙상 면직 처분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출석통지를 하여 근로자가 초심 위원회에서 소명하였고, 재심 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은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